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적발땐 범칙금·벌점

7월 개정 도로교통법…3개월 계도기간 종료

기사승인 2022-10-12 0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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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적발땐 범칙금·벌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여될 수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개정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일 때만 멈추면 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제도 시행으로 보행자 안전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보다 51.3% 감소했다. 사망자도 18명에서 7명으로 61.1% 줄었다. 

또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부터 전날까지 3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작년 41건 대비 4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