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의혹’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

검찰 “시민 모금한 자금 쌈짓돈으로 사용”
윤미향 “행정·회계상의 미숙함”

기사승인 2023-01-06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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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의혹’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의 문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과 A씨는 지난 2015~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와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1억70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여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중증 치매인 故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고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로 사들여 준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의 범행기간과 죄질이 무겁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고 죄질이 무겁다”며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회계상의 미숙함’과 사익 추구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합당한 판결을 요구했다. 그는 최종변론에서 “2년간 재판을 통해 행정과 회계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며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