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국민 모두의 권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3-08-01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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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은 국민 모두의 권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예솔 기자

“공무원 노조법이 공무원들의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보다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닌지 입법 취지가 의심스럽다. 민주적 발전에 맞지 않는다”

조창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의 발언이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 노조)과 강성희 진보당 의원, 민형배·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모인 공무원 노조원들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의 노동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무원 노조법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공무원과 같은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인 집회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정 직업상 지위만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시민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단체행동권은 ILO가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본질적 내용으로 보는 권리”라며 “(공무원들의 단체행동 금지 등) 공무원 노조법은 법을 만든 기초 자체가 잘못돼 있어 입법 취지부터 철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ILO가 판단하는 정치 활동 자유 문제는 민간 부문 노조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공무원노조 정치 활동에 대한 판단은 찾아볼 수 없기에 향후 우리나라 사례가 선례로 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조 부위원장은 “노동3권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단체행동권의 박탈은 단체교섭권과 단결권까지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바라봤다. 조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의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노조 가입 범위 제한 규정 삭제 △정치 활동 금지 삭제 △단체 교섭 대상 범위 확대 및 단체 교섭 효력 확대 △단체 행동권 원천 봉쇄 등이다.

조 부위원장은 “인사, 수사, 교정 등 직무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을 두다 보니 노동조합 구성원에서 ‘차 떼고 포 떼는’ 수준”이라며 “실제 지자체에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6급 팀장도 공무원 노조 가입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활동 금지도 삭제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노동조합이 서명운동을 벌이자, 정치활동이라며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며 “어느 국민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노조에서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노동3권은 국민 모두의 권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1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예솔 기자

현장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침해된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최미경 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은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노조의 활동을 여러 방법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구청장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 포함된 한 사람이 공무원 성추행 혐의로 퇴직했던 사람이었다. 노조와 시민 단체는 철회 요구 입장을 발표했다”며 “구청장은 대변인을 통해 공무원 노조법을 운운하며 취임 5일 만에 직원 조례 시 파기 선언을 하고, 불법 단체협약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불법단체인 양 인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최 지부장은 구청장이 공문으로 조합원들 탈퇴를 종용하는 노조 탄압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공문을 하달하면서 탈퇴라고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게 두려우니 ‘가입 대상 안내’라는 식으로 구청 직원들에게 보냈다”며 “해당 공문에는 공무원 노조법에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종사자의 노조 가입이 제한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구는 관행적으로 6급 팀장 업무분장에 업무 총괄을 표기하는데 6급 팀장들이 노조에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탈퇴했다”고 분노했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도 “종로구청장이 공문을 네 차례나 내려보내 6급 이상, 서무주임 등은 노조 가입이 금지됐다는 내용을 보냈다”며 “그 뒤 조합원 100여 명이 탈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당한 조합 활동은) 후보 시절 보장 받은 내용”이라며 “결국 본인 부정·부패를 막는 데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는 제도 발전의 문제가 아닌 노조 창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역사적 과정의 문제”라며 “공무원노조 개정에서 나아가 실제 공무원 노동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전략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 노조법 법률과 제도 보안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ILO 협약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며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공무원 노조와 함께 힘을 모아 역사적 퇴행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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