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6명 “직장내 괴롭힘당했다”

기사승인 2023-10-04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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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중 6명 “직장내 괴롭힘당했다”
전남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각급 기관‧학교에 배포했다. 사진=전남교육청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이 지난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남녀 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다.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 직급별로는 사원급(51.6%)과 대리급(30.1%)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6.3%)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9.5%, 연차휴가·병가·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제한’을 경험한 비율은 38.4%, 직무배제 및 위협을 경험한 비율은 31.3%로 나타났다.

'직무 배제 및 위협'이나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을 경험한 노동자도 각각 31.3%, 19.0%였다.

민간 부문(59.3%)보다 공공 부문(71.2%) 노동자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았다.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경험은 여성 53.0%, 남성 27.0%였다.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을 강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31.1%)’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21.6%), 직장 내 성평등 또는 인권에 대한 교육(21.9%), 징계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유도(1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선 우울·불안장애 측정 도구(GAD-7)를 활용, 직장 내 괴롭힘이 개별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26.9%는 중간 정도의 우울, 6.2%는 심각한 우울을 겪고 있었다.

불안장애의 경우 피해자 중 30.2%는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 15.4%는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 6.3%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하고 심각한 걱정과 불안 상태로 나타났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기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등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