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어졌다…‘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

기사승인 2023-10-08 13:28:09
- + 인쇄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어졌다…‘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
직장 내 괴롭힘.그래픽=쿠키뉴스 DB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유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직장갑질119는 보고서를 통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근로계약관례에 있지 않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실제 지난 7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인사에 관여한 입주자대표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입주자대표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관리직원 2명의 대기발령을 관리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 공식적 활동 기록이 없다며 서사원에 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법원이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