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지원 52.6% ‘기각·반려’ [2023 국감]](/data/kuk/image/2023/10/25/kuk202310250233.680x.0.png)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청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절반 이상이 기각 또는 반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422명 중 222명(52.6%)이 기각·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명(47.3%)만이 사업을 이용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 심리정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복지부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지침을 개정해 우선지원대상을 자립준비청년에서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 의원은 “복지부는 신청자들이 어떤 이유로 기각·반려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실태를 살피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