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다 마이클잭슨 탓”

기사승인 2024-03-05 18: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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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다 마이클잭슨 탓”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7)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라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다.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올해 1월 자신의 병원을 폐업했다”면서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마이클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개정된 의료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며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은 2회에 그쳐 의사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