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라”

기사승인 2024-03-14 15:27:44
- + 인쇄
양대노총,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에 나섰다.

1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총선 핵심 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숙원사업이다. 쟁위행위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이후 국회에서 재투표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양대 노총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지난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노조할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을 매듭짓기 위해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투쟁 등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입법에 관한 양당의 입장은 상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한국노총이 개최한 정당별 총선 정책 토론회에서 22대 개원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