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2곳, 급여비 ‘거짓 청구’ 10억 넘게 챙겨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기사승인 2024-04-02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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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2곳, 급여비 ‘거짓 청구’ 10억 넘게 챙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 A요양기관은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6개월 간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이 기관은 업무정지 61일 처분에 이어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고 사기죄로 고발됐다.

# B요양기관은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하는 방식으로 36개월 간 5216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기관 역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36일 조치가 내려졌다.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이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개 대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502만원이다. 기관 당 평균 26.1개월을 거짓으로 청구했으며,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4억8166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 보면 1500만~3000만원 미만은 2곳,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은 3곳, 4500만원 이상은 7곳이다. 12곳이 거짓 청구한 금액 합계는 약 10억2100만원으로 확인됐다. 

2010년 2월 공표 제도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505곳이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 내용은 오는 10월1일까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 청구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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