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 정보 공유 등 의무 강화

기사승인 2024-04-02 15:28:16
- + 인쇄
공인중개사, 집주인 체납 정보 공유 등 의무 강화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된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