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의대교수 측 “예상한 결과”

기사승인 2024-04-02 1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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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의대교수 측 “예상한 결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의대 교수가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한 것이라, 남은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의교협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증원 발표 후 의료계에서 낸 6개의 집행정지 신청 중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이 교수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규에는 각 대학의 입학 정원에 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 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 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이 주장한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을 제한할 권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 법규에서 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짚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총 6건이다. 지난달 5일 전의교협 소속 대표자 33명이 처음 소송을 냈으며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전공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이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했던 결과”라면서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들로 나아갈수록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6차 의대생 1만3057명이 제기한 소송 건이 승부처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직접적인 피해자는 의대생들”이라며 “비유하자면 6차 소송은 6·25전쟁의 인천상륙작전”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 “가령 50명이 정원인 강의실인데 200명이 들어가면 교육이 어렵지 않겠나. 만약 올해 의대생들이 유급된다면 내년 200명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니 총 250명이 함께 교육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받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