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기금고갈 7~8년 늦출 뿐…이게 ‘개혁’인가”

기사승인 2024-04-03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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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회 “기금고갈 7~8년 늦출 뿐…이게 ‘개혁’인가”
연합뉴스

두 가지로 압축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당초 연금개혁 목표였던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로운 개혁안을 추가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연금연구회 회원 일동(연구회)은 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라며 “과연 이 정도 효과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주무부처와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을 꾸려 두 가지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최종 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받는 돈)인 40%에서 10%p 올린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계산위)가 제시했던 연금개혁 목표는 20세 가입자가 평균 수명(2070년 91.2년)에 도달하는 시기까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적어도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회는 “1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702조4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추가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는 “지금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기금고갈시기인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연대는 중년·장년·노년들 간 세대 담합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는 안을 추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치면서 배제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은 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연금전문가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해당 안을 추가해 세 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