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1만1407건…개시는 65.8% 그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 통계연보 발간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 2134건
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재정 추진

기사승인 2024-04-05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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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1만1407건…개시는 65.8% 그쳐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이 발생해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1만1407건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정 절차 개시율은 65.8%에 그쳤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 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만1407건이다. 2023년은 2147건으로, 전년 2051건 대비 4.7% 증가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2441건으로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내과 1583건, 치과 1262건, 신경외과 1076건 순이었다.

조정 개시율은 최근 5년간 65.8%였다. 2023년은 66.8%로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75.1%로 조정 개시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71.8%, 병원 66%, 의원 52.6%로 뒤를 이었다. 조정은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 이뤄진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중증장애의 경우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된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 자동개시 신청은 총 2134건이다.

최근 5년간 의료 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 내용별로 분류하면, 32.9%인 2483건이 증상 악화였다. 8.2%인 622건은 진단 지연, 7.1%인 539건은 장기 손상, 7%인 526건은 신경 손상이었다. 누적 조정 성립 금액은 5년간 총 약 507억원이며, 평균 성립 금액은 1010만원이다.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5년 누적 조정 성공률은 66.2%이며, 지난해 조정 성공률은 69.1%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소송 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