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기’ 김남국, 민주당 돌아온다

민주연합, 민주당 합당 수순 돌입
윤영덕 대표 “본인 탈당 없으면 민주당과 함께 한다”

기사승인 2024-04-26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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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기’ 김남국, 민주당 돌아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약 1년 만에 복당 절차를 밟는다. 4·10 총선 기간 중 김 의원이 합류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당적을 되찾는 것이다.

민주연합은 25일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자를 원래 소속됐던 당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자발적으로 탈당하면 당선자 신분을 잃지만, 당에 의해 제명되면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안건에 김 의원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이 민주연합 당적을 유지할 경우 ‘원대 복귀’하는 당선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과 민주당에 자연히 합류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민주연합 합당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 달 2일 다시 민주당 소속이 되는 것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차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본인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합당 과정에 민주당과 함께 한다”며 김 의원의 민주당 우회 복당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의원 역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썼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60억원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하자 지난해 5월 탈당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는 9개월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총선을 3주 남긴 지난달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학교 후배이자, ‘원조 최측근’으로 불리는 7인회 멤버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