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주거비 720만원 준다…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기사승인 2024-04-29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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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주거비 720만원 준다…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서울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년간 매달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무주택가구에 최대 720만원을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 나이에 상관없이 출산을 하면 2년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약 3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를 월세로 환산하면 서울은 130만3000원, 수도권은 100만8000원이다.

이는 집값 부담의 이유로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5417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경우는 약 19만9527명(61.3%)이다.

특히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임신·출산 결심을 가로막는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다.

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여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자녀 무주택가구는 지원이 꼭 필요했지만 그간 정책 대상에서 빠져있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내년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거비 부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고민했던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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