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08-19 2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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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 10여 개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절차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하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의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