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초·중·고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하는 규정이 내년부터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보건교사 1명을 뒀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 학생들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커지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배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고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32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는 310개교 등 총 1323개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 학교에 1300명의 보건교사가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령안에는 병설 유치원 겸임을 전제하는 ‘병설 유치원 학급 포함’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전국보건교사회는 입법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내용은 삭제됐다. 전국보건교사회는 “공포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도 보건교사의 권익 신장과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평생교육바우처 우선발급 신청자 요건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