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역주행' 채민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4번째 음주운전…숙취 운전으로 재판 넘겨져

기사승인 2021-05-14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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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 채민서,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배우 채민서.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식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채씨는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채씨가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나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채씨의 형을 확정했다. 

채씨는 1심 선고 직후인 2019년 10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 새벽 4~5시 사이 정도면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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