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타투, 부정적 인식 많지만 법제화는 국민 ‘절반’ 찬성

나이 낮을수록 타투 긍정적으로 인식

기사승인 2021-08-25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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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여론조사] 타투, 부정적 인식 많지만 법제화는 국민 ‘절반’ 찬성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타투(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타투 법제화에는 국민 절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타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32.2%(매우 긍정적 6.6%, 다소 긍정적 25.6%),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62.3%(다소 부정적 38.8%, 매우 부정적 23.5%)로 확인됐다. 타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보다 30.1%p 높게 나왔다.

여자의 긍정비율(36.6%)이 남자의 긍정 비율(27.7%)보다 다소 높게 나왔고,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의 비율이 높았다. 20대 이하는 53.4%, 30대는 43.1%, 40대는 31.4%, 50대는 26.0%가 타투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38.3%)의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19.1%), 제주권(7.7%)이 가장 낮게 나왔다. 정치성향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16.9%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나왔고, 중도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35.8%,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37.3%가 타투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타투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12.1%만이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자(9.9%)보다 여자(14.2%)가 타투에 대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2.9% △30대 22.0% △40대 8.9% △50대 이상 6.1%로 나이가 어릴수록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지난 1992년 대법원에서 티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3.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하면 △20대 이하 81.7%, △30대 78.1% △40대 74.2% △50대 68.5% △60대 이상 67.7%가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키뉴스 여론조사] 타투, 부정적 인식 많지만 법제화는 국민 ‘절반’ 찬성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타투이스트의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국민 절반이 찬성했다. 찬성은 50.0%(적극 찬성 20.8%, 다소 찬성 29.2%), 반대는 44.3%(다소 반대 24.2%, 적극 반대 20.1%)로 나왔다. 남자의 찬성 비율(51.4%)이 여자의 찬성 비율(48.8%)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 이하 58.5% △30대 65.9% △40대 55.3% △50대 48.1% △60대 이상 34.1%로 대체로 나이가 어릴수록 타투 합법화에 찬성했다. 정치성향으로 비교해보면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47.1%, 중도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51.1%,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55.0%가 타투 합법화에 찬성했다.

김도윤 타투이스트유니온 지회장은 “타투를 안 좋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다. 문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음악 장르에서 힙합을 좋아하느냐와 비슷한 질문이다”라면서 “4명 중 한 명이 반영구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받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소비자들이 그 문화를 누리는 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타투가 위험성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반영구미용사중앙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반영구문신 경험자는 1000만명, 영구 문신자는 300만명으로 대한민국 문신인구는 1300만명에 달한다. 국내 문신 시술 종사자는 24만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일 정도로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에선 ‘불법’이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3명이 타투 합법화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류호정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타투를 한 모습을 공개하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며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swr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