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라고 비하했다고 항의 받다...직무와 직책 혼동하는 직장인

[MZ세대를 위한 시사 漢字 이해]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간무사(看務士)
'간호조무사'=간호와 진료 업무(務)를 보조(助)하는 사람(士)

기사승인 2023-04-17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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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로부터 한 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쿠키뉴스’ 16일자에 보도된 ‘거리 나온 의사⋅조무사 “간호법 국회 통과하면 총파업”’ 기사의 표기가 틀렸다는 항의다.

기사 본문 말고 헤드라인의 ‘조무사(助務士)라는 명칭은 “자신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이라는 것이다. 기사 본문에는 간호조무사라고 썼다. 헤드라인에는 효율을 위해 약칭 ‘조무사’라고 표기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물으니 ‘간호조무사(看護助務士)’ ‘간무사(看務士)라고 써야 맞다고 한다. ‘조무사’는 업신여김이 담겼다고 했다.

간호조무사는 ‘법정 자격을 가지고 의사나 간호사의 지사에 따라 간호와 진료 업무(務)를 보조(助)하는 사람(士)’을 뜻한다.

1960년대 간호인력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자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신설된 보조인력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간호보조원(補助員)’으로 불리다가 1988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보조원에서 조무사로 바뀌었다. 수효를 뜻하는 원(員)에서 선비 사, 즉 일 처리할 재능을 갖추었다는 뜻의 사(士)가 됐다.

한 번은 장애인 단체로부터 이런 항의도 정식 공문으로 받은 적 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다 보면 ‘앉은뱅이’ ‘귀머거리’ ‘문둥병’ ‘봉사’ 등 옛 개념으로 장애인을 칭하는 원문이 나온다. 그 원문을 인용하면서 비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따옴표 안에 넣기 마련인데, 장애인단체에서 이 마저도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 항의한다.

“귀 단체의 항의는 이해할 수 없다. 벌써 두어 번 공문을 받았는데 제 회사와 귀 단체와 가까우니 정식으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다”고 답신을 하니 “자신들이 미흡했다며 충분히 이해했다”고 회신이 왔다.
'조무사'라고 비하했다고 항의 받다...직무와 직책 혼동하는 직장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갈무리. 


언어에는 그 시대의 사회관습적 체계가 담겼다. 일제강점기 초등학교 교사를 훈도(訓導)라 했다. 즉, ‘군대식 관점으로 가르치고 이끈다’는 시대상이 담겼다. 이것이 교원(敎員)이 됐고 지금의 교사(敎師)가 됐다. 스승 사(師)이다. 의사 또한 한 시대 의료요원에서 의사(醫師)가 됐다.

조무사(助務士)의 ‘사’가 일 개념이라면 의사의 ‘사’는 그 행위의 가치에 더 엄중한 사회적 책무를 담은 셈이다. 따라서 의사에게는 사(師)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깨뜨렸을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이 이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감이 있다. 

‘간호보조원’ ‘간호원’이 ‘사’자를 붙였다 해서 그 일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 거라면 판사(判事), 검사(檢査)는 ‘선비 사’나 ‘스승 사’를 왜 안쓰려 하겠는가. ‘놈 자(者)’를 쓰는 기자는 ‘기사(記士)' 정도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가?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직무(職務)와 직책(職責)을 구분 못하는 사람을 가끔 접한다.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의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뜻한다. 직책은 ‘직무상의 책임’을 뜻한다. 직무에는 불충실하면서 유리한 책임 권한만 가지려 하는 직원이 제일 밉상이다.

간호보조원이건, 간호조무사이건 본질은 '담당하여 맡은 사무에 충실하는 직무'이다. 교사, 의사, 판사, 검사, 기자도 직무 중심으로 직업의 사명감을 갖는 직무 중심의 행위자들이다.

기계적 평등 용어 쟁취나, 상대적 평등 용어 쟁취를 통한 하향 또는 상향 평준화는 직무 즉 ‘일’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 허세의 한국 문화 한 단면을 보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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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편집위원 lakaj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