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 유령 마약처방 5년간 3000건

최영희 의원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 차단 대책 세워야”
식약처 “실종자일 가능성도… 의심사례 지속 단속할 것”

기사승인 2023-09-20 1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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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 명의까지 도용… 유령 마약처방 5년간 3000건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하는 등 ‘유령 마약 처방’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이었다. 이들이 처방한 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그러나 수사는 미비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사례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충분히 점검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일 쿠키뉴스에 “사망말소일 이후 조제투약된 내역을 산출한 자료로, 의사 사망진단이나 실종선고가 있어도 사망말소로 처리될 수 있어 실종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사례는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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