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막아라…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건정심서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논의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 완화

기사승인 2024-02-22 20:45:48
- + 인쇄
환자 피해 막아라…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중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한다. 응급·중증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단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한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내원 후 24시간 수술을 하면 100% 가산 수가가 적용되는데, 이런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가산 수가 적용을 지역응급의료센터 110곳으로 확대한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 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단 계획이다.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제한이 완화된다. 전문의가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진료하면 정책가산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각종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이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로 연장된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