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2인 ‘기습 지명’한 한덕수…“권한대행의 월권, 위헌 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권 출범 전 헌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위헌적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청문회만 거치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보다 먼저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