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서 제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7일자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