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시신 장례식장 두고 부의금만 챙긴 패륜 3남매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발인을 하지 않은 채 부의금만 챙겨 종적을 감춘 자녀에 대해 병원 측이 경찰에 고소했다. 11일 대전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지병으로 숨진 유모(68·여)씨 장례가 대전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다. 유족으로는 두 아들과 딸이 있었다. 장례식 내내 빈소를 지켰던 유족은 발인날인 7일 오전 발인을 앞두고 자취를 감춰 버렸다. 병원에 내야 할 2개월15일 동안의 입원비 1000여만원, 장례비 300만원 등 1000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가지고 있던 연락처로 유족을 수소문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