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112신고 현장도착 알림 서비스
대구지방경찰청은 112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있는 신고자에게 출동 경찰관이 직접 전화로 도착 예정시간을 통보하는 ‘112신고 출동 안심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도나 인질사건 등 범인이 사건 현장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2신고 접수시에는 출동명령을 받은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심콜’ 전화를 걸어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게 된다. 경찰은 또 강도나 인질사건 등 안심콜 사용이 불가능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112신고전화와 경찰 무전망을 직접 연결해 신속한 현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