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이의신청 절차 신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에서 탈락한 기업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CCM이란 기업의 모든 경영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현재 총 235개의 기업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심사기준 항목 정비 및 배점 조정 등이 담겼다. 이에 ...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