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OTT ‘청약철회 갑질’에 철퇴
구글과 넷플릭스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멤버십 해지,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어렵게 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구글, 넷플릭스 등 5개 OTT 사업자 5곳에 대해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하며 다음 달 서... [강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