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축산물 HACCP 제도 규제 개선으로 영업자 부담 줄인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HACCP 신규 인증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업소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HACCP의 경우 인증 신청 시 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하나,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축산물 HACCP 정기조사에서 평가항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