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시 업무정지 1→6개월로 늘어난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따라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또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