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16:38:50

운영 재개한 헬스장 '샤워실은 사용불가'

박태현 기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헬스장에 샤워시설 앞에 사용불가 안내문이 붙어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씩 인원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샤워시설의 경우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헬스 관련 시설 중에서도 줌바나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 운동은 제한된다.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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