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 정보’ 이용 50억 챙긴 국민은행 직원 징역형…170억원 벌금
업무 중 미공개 정보를 먼저 알고 상장사 주식을 사 50억원을 챙긴 전직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추징금 49억70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인에게 이를 건넸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정성을 위...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