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쿠팡로지스틱스 근로감독 결과 발표…“쿠팡 배송기사 근로자 아냐”
쿠팡 배송기사(퀵플렉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쿠팡CLS)에 대해 실시한 3개 분야의 종합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3개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기사 불법파견 감독이다. 정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불법 파...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