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직접시공 의무’ 폐지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폐지하고 컨소시엄 중심의 협력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인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직접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관행적인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다양한 입...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