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1.5% 스트레스 금리’…수도권 조이고, 지방 유예
오는 7월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경기 여건을 감안해 현행 0.75%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자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가계대출 억제책이다. 금리 상승기에도...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