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 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성남·과천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