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재·보궐선거 경선운동관계자 금품 제공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운동 대가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는 경선운동관계자 B씨에게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 및 SNS 홍보 등 경선운동의 대가로 정치자금계좌에서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