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엄중 대처...1천만원 이하 벌금 강화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지침 위반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자가격리 이탈자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강력 조치다. 실제 전북지역 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임실에서 처음 이탈자가 적발된 이후 3일 1건, 5일 1건 등 의무지침 이탈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발생한 5일 사건의 경우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가격리자 2명이 격리지역을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센터를 통해 격리지 이탈 신고를 접수한 익산시는 경찰 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