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 A씨 부부는 30년째 서대문구 다가구주택 1층에 살고 있고, 아들 내외는 2층에 산다. 어느 날 A씨는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손녀를 돌보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가야 해 3년전 야외 계단에 캐노피를 설치했어서다. #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계속 사용하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B씨는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해 철거를 고민 중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다. 서울시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소...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