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냉동식품 녹여 분할판매·재냉동 허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냉동식품을 일시적으로 해동 후 재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5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향상을 고려해 식품의 냉동‧해동과 관련된 보존‧유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식품을 해동시킨 후 재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냉해동을 반복할 경우 품질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