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시의원 33명을 대표해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버스정류소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흡연부스 설치에서 제외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판... [송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