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으로 상향…2일 내 취소 가능”
지영의 기자 =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으로 상향되고,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다시 생각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나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고난도금융상품의 정의에 대한 신설 규정, 판매규제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고위험 금융상품에 ... [지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