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피해지역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부가 산불 피해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불로 입은 재산상 손실 일부를 세금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정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8곳에 소재하는 중소기업(1만여개)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