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피뎀 과다 처방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집유
노상우 기자 = 환자의 고통을 줄인다는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A씨는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27차례에 걸쳐 B씨에게 가족 명의로 불법 처방전...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