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북어부, 51년 만에 반공법 위반 누명 벗어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송환됐으나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체포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가 5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은 36년 전에 이미 사망했지만, 부친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한 자손에 의해 누명을 벗게 됐다. 24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1989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당시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60년 5월 19일 어로작업을 중 북한의 경비...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