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0명,전통주 진흥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여야 의원 110명,전통주 진흥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09-06-24 19:13:00
[쿠키 정치]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24일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서는 전통주를 무형문화재 및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허가를 취득해 제조한 주류나, 농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를 얻어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 분류했다.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제조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주세법이 제정된 지 100년만에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제정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농산물의 소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전통주 산업 진흥법을 통해 한식세계화 추진 정책과 발맞추어 우리 전통주를 계승·홍보할 수 있고, 전통주와 문화상품을 연계 등을 통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도농교류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신은정 기자
nyt@kmib.co.kr
신은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