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당초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 한도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모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앞두고 민주당에 신문과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소유 부분은 여야가 아직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들의 종합편성채널 지분 소유를 30%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지배력 10% 미만의 신문사에 한해 20% 이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의 기업은 30% 이하로 지분 소유를 제한했다. 자유선진당은 종합편성채널의 신문 대기업 지분소유 한도를 각각 20%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 부분을 조정 여부가 20일 최종 담판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 한도를 각각 30%와 49% 이하로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시청자점유율을 25% 이하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방송사의 시청 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이는 박 전 대표와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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