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주당이 투표 방해” 동영상 공개… 대리투표 의혹 맞불

한나라 “민주당이 투표 방해” 동영상 공개… 대리투표 의혹 맞불

기사승인 2009-07-29 15:54:01


[쿠키 정치] 여야는 29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놓고 거친 '대리투표·투표방해'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 소속 박민식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재투표·대리투표 의혹에 본격적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다. 동영상은 국회방송이 촬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동 패턴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 자리에서 강 의원과 논쟁을 벌이다 손으로 수차례 강 의원석의 터치스크린을 눌러 '막무가내형'(노골적 투표방해)으로 명명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나라당 의석을 부지런히 오가며 의석 책상 왼편 아래쪽을 손으로 더듬는 장면이 포착됐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의석의 터치스크린을 내려서 투표방해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지능형'(혼란한 틈을 타 투표방해)으로 분류했다. 그 외 민주당 박지원 서갑원 천정배
조배숙 조정식 의원 등은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 있는 장면이 포착돼 '모르쇠형'(자기 자리인 양 다른 의원 의석을 차지)으로 분류됐다.

동영상을 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대리투표를 해놓고 한나라당에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이미경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당일인 22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동안 법안 내용이 의원들에게 제출되지 않는 등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처리 당시 CCTV 영상자료와 회의록 원고, 속기록 원문 등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면서 법안의 내용은 의원 좌석 단말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나 수정안이 상정될 때까지 법안 내용이 단말기에 입력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해 투표행위가 무효로 판단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 의사국장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라며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기록 공개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증거자료의 인멸·훼손과 증거 왜곡 우려가 있어 시급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 "헌법재판소에서 (대리투표 여부가) 가려지면 대리투표한 부분은 무효"라며 "대리투표한 총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물론 효력이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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