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학원 등의 불법 영업 관련 신고 건수는 1522건(4일 기준), 하루 평균 54건에 달했다. 이 중 233건은 현장 실사를 거쳐 9709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음성적으로 과외 교습을 했던 개인 과외 교습자의 자진 신고도 5375건이나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돼 불법 영업, 수강료 초과 징수가 근절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교과부 기대와 달리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학원 업계의 반응이다. ‘학원·교습소 신고(등록) 의무 위반’이 전체 신고 건수 중 69%(1062건), 포상금 지급 건수 중 67%(157건)를 차지하는 등 단속이 소규모 영세 학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정동 보습학원 원장 최모(31)씨는 “학생들이 대형 학원으로 몰리게 될 뿐 전체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학생당 300만∼400만원을 받는 소규모 고액 과외는 여전히 단속 ‘무풍지대’에 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피스텔 과외방’은 강사와 학부모가 학원비를 현금으로 주고받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지난 한 달간 교과부가 적발한 오피스텔 미신고 개인 과외는 6건에 불과하다.
정부가 제도정착을 서두르기 위해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250만원) 제한 규정을 없앤 탓에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포상금을 300만∼400만원을 받아가는 전문 신고꾼도 등장했다. 이미 대전에서는 한 명이 43건을 신고하는 등 1인당 신고건수가 7.4건에 달하고 있다. 대구는 6.3건, 서울은 4.8건이며, 전국적으로는 평균 4.4건이나 됐다.
가톨릭대학교 성기선 교수는 “정부가 서열화를 부추기는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 정책만 내놓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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