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며,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는 노인학대 방지 대책을 확대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의료인,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서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보호시설의 종사자, 구급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까지로 확대했다.
학대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학대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